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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33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6. 7. 13.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김포시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제1신축공사’라 한다

) 중 위생소방 설비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김포시 E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제2신축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위생기, 건축물 외부배관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 피고는 2016. 8. 1.경 제1신축공사의 건축주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1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제1신축공사의 시공자가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6. 8. 5.경 제2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와 사이에 제2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제1, 2신축공사의 시공자가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 2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1) 제1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위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7. 1. 19.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2017. 2. 2.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제2신축공사가 완료되고 위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7. 7. 12.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