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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464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5.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부직포 생산 업체 ‘C’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원고가 2018. 7. 10. 작업 중 ‘실린더 오프너’ 기계의 위쪽으로 섬유가 계속 빠져나오자 손으로 이를 빼내려고 하다가 원고의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전완부 압궤절단상, 우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계 작동 시 주의사항,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함께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가 기계 위로 빠져나오는 섬유를 손으로 빼내야 한다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사고 당시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적응을 위해 원고에게 생산된 제품 포장과 밴딩, 야적장까지의 운반 업무를 맡겼다.

실린더 오프너가 있던 장소는 원고의 작업 장소도 아닐 뿐 아니라, 실린더 오프너는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계이기 때문에 원고가 그 기계에 접근할 이유도 없었다.

이처럼 이 사고는 원고가 자기의 작업과 상관없는 기계에 임의로 접근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