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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131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06,564원 및 그 중 23,632,852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4. 8.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와 사이에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2003.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3차1230호로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8,961,1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1년경 한국상업은행(이후 우리은행과 합병되었다)과 사이에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은 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진흥상호 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고, 2003년과 2008. 5. 6.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가. 나.

항의 양수금채권은 2015. 3. 6. 기준으로 원금 23,632,852원, 미수이자 71,973,712원의 합계 95,606,564원이 남아 있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의 양수인 원고에게 95,606,564원 및 위 돈 중 원금 23,632,852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