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6.경 저장시설 3곳, 주유기 5대를 갖추고 'B'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여 배우자와 함께 직원 1명을 고용하여 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7. 8. 31.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이라고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시료 중 자동차용 경유에서 등유가 약 5% 혼합된 사실이 확인한 후 2017. 9. 6.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9. 26. 원고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홈로리 2대를 2.5톤 경유 배달 차량과 1톤 등유 배달 차량을 따로 분리하여 운행하던 중 단속당일 경유 배달 차량이 멀리 배달나간 상태에서 급한 경유 배달이 있어서 1톤 등유 배달 차량에 실려 있던 등유 200리터를 한쪽으로 옮기고 빈 탱크에 경유 150리터를 넣고 홈로리 호스(50m)에 남아 있던 등유 잔량(통상 50리터 을 빼는 과정에서 한 개의 주유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