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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89] 피고인은 2013. 9. 6. 12: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4세)이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할 목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고, 부근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틀어 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3~4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추부,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99]

1. 2013.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14: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태안군 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