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라 화물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9:1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70-4 마도소방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송산 방향에서 남양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70-4 마도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