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8 고단 4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21:42 경 서울 은평구 E 지층에 있는 ‘F’ 피 시방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아래쪽에 있는 종이상자에 넣어 둔 현금 137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0만 원 상당의 구스 패딩 점퍼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 15:34 경부터 2018. 1. 26.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31. 1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9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대화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4. 03:2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매장’ 의 무인 주문 계산기 판매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무인 주문 계산기에 넣어 햄버거 3개, 감자 튀김 1개, 음료 1개 등 합계 16,200원이 결제되도록 한 후 성명 불상의 J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햄버거 3개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주문 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음식대금 16,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9:31 경 서울 성북구 L,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M’ 피 시방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절취한 N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요금 결제기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