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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나21567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 피고 쌍방 간에 31개 물품(세이블 롱코트 1점, 세이블 이중카라 1점, 세이블 3단 자켓 1점, 세이블 벨트쪼끼 1점, 세이블 스타다스트 1점, 세이블 베스트 4점, 여우털 숄 15점, 밍크자켓 7점)에 대하여 실제 금액 35,484,545원으로 합의한다.

2. 위 실제 금액에서 통관료 1,801,690원,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 10,000,000원, 환불액 8,998,000원의 합계 20,799,690원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3. 피고는 지불할 금액 14,684,855원만큼 물품으로 원고가 판매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받은 물품을 10일 이내에 판매 대금 현금으로 입금시키며, 원가를 공제한 이익금을 양분한다.

피고는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은 원고의 구좌로 즉시 송금한다.

5. 원고가 상기 조건으로 약속을 지키면 피고는 계속적으로 판매 가능토록 최대한 협조한다.

6. 만일 원고가 차용 금액 전액을 상환할 시에는 그동안 판매한 물품을 제외한 제품을 반환한다.

7. 피고가 협의한 실제 금액 이상으로 판매토록 한다.

8. 원고가 상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피고는 실제 금액으로 물품을 즉시 처분해도 원고는 일체의 이의 없이 동의한다.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세이블 의류, 밍크 의류, 여우털 의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2. 11.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모피 의류 제품 등 총 86,747,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30.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정산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