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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창구청 별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잘못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1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