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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합2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점 잡화 팀 소속 대리였고, 피해자 E( 여, 20세) 은 위 백화점 식품 팀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백화점 영업 총괄 팀 소속 매니저인 F와 입사 축하 기념으로 2017. 9. 8. 21:00 경 만 나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 내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피해자 일행에 합석하여 2017. 9. 9. 0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빌딩 7 층 ‘J 노래방 ’으로 이동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차 ‘H 주점 ’에서부터 2차 ‘J 노래방 ’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9. 02:00 경 F로부터 피해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K, 1535호로 이동 후 그곳 안으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복층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의식이 깨어난 피해 자가 팔과 다리에 흔들면서 ‘ 아파요,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삽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 하지 말아 주세요, 아파요

’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성교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잠시 내려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까지 기다렸다 잠이 들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다시 저항하면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3 차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