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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172에 있는 초정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우성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내역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네이버지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이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