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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12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05,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 또는 원고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8.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미숙한 업무처리 및 사규위반으로 견책을 받았고, 2012. 6. 10.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갱신을 거절(이하 ‘이 사건 해고’) 당하였다.

나.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5. 1. 1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5. 1. 28. 피고를 복직시켰고, 2015. 7. 28.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132,126,28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총 9,630,320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기간 중 원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면함으로서 위 중간수입을 얻은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