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대 166평 중 별지 확대도 표시 1, 2, 3, 4,...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변동 및 현황 등 1) 원고는 1981. 6. 17. 경북 예천군 C 대 166평(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0. 7.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2) 그런데 별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토지의 약간 오른쪽 중간 부분을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관통하고 있는바, 그 공로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이 별지 도면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이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분쟁 부분’이라 한다). 3) 그리고 별지 확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토지 오른쪽으로 경북 예천군 E 대 427㎡(이하 ‘E 토지’라 한다
)가 인접하여 있다. E 토지는 경북 예천군 F 대 997평(약 3,290㎡,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에서 2002. 9. 25.에 분할된 것이다. 나. 소외 G의 부동산 매수 등 1) 소외 G는 1937년경 분할 전 F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하면서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공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분쟁 부분에 관하여도 함께 점유를 시작하였다.
2 그리고 G의 아들 소외 D는 G와 함께 거주하면서 분할 전 F 토지 및 이 사건 분쟁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1981. 7. 18.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G는 그 등기 경료 이후인 1988년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E 토지 매수 등 피고는 2002. 9. 24. D로부터 E 토지 및 이 사건 분쟁 부분을 매수하였고, 2002. 9. 25.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E 토지 및 이 사건 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쟁부분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 지상물 등 한편 이 사건 분쟁 부분 중,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