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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7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풍경소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산삼거리 방면에서 진해 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들이받아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떨어진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 정도,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특히 피해자 E의 피해 정도는 극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30년간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