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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07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2013년 3월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춘천시 D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 하니 땅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집은 6개월이면 준공이 되니 빌려준 돈은 집이 준공되자마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변제하고, 이자로 7,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래 [표 1] 순번 5에서 11, 14, 15, 17, 19, 20, 22번 기재 금액 합계 2억 2,187만 원을 이자를 7,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순번 거래일시 거래액(원) 순번 거래일시 거래액(원) 1 2012-10-23 5,000,000 22 2013-12-20 670,000 2 2012-10-30 7,000,000 23 2014-01-08 1,000,000 3 2012-11-30 35,000,000 24 2014-01-29 950,000 4 2013-03-27 2,700,000 25 2014-02-28 1,900,000 5 2013-04-04 21,000,000 26 2014-04-15 30,000,000 6 2013-04-26 9,000,000 27 2014-06-10 7,000,000 7 2013-05-22 2,000,000 28 2014-06-11 5,000,000 8 2013-05-29 1,000,000 29 2014-06-30 20,000,000 9 2013-05-31 1,200,000 30 2014-07-04 23,500,000 10 2013-06-03 131,000,000 31 2014-07-08 5,000,000 11 2013-06-04 5,000,000 32 2014-08-05 5,500,000 12 2013-06-28 3,200,000 33 2014-08-11 2,500,000 13 2013-07-29 5,600,000 34 2014-08-28 3,000,000 14 2013-08-07 29,000,000 35 2014-09-26 4,240,000 15 2013-08-08 3,000,000 36 2014-10-20 2,000,000 16 2013-09-06 4,000,000 37 2014-10-21 1,000,000 17 2013-09-16 5,000,000 38 2014-10-29 2,000,000 18 2013-09-30 5,000,000 39 2014-11-07 3,000,000 19 2013-10-09 3,000,000 40 2014-12-29 1,100,000 20 2013-10-29 11,000,000 41 2015-01-16 2,000,000 21 2013-12-02 4,600,000 합계 414,660,000 2) 원고는 [표 1] 중 2억 2,18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 각 계좌(계좌번호: E은행 F, G은행 H, 이하, ‘피고 C 명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3)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3,400만 원을 출금하여, 그중 순번 1, 2, 3, 5번 기재 금액 합계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