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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름에도 재차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2016. 11. 14.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부친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2016. 11. 20.까지 환각물질을 반복하여 흡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