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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판매하는 3개월짜리 브릿지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지인이 투자를 하지 않아 갑자기 위 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자는 물론 예적금 해약에 따른 손해까지 변제를 할 테니 돈이 되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이 판매하는 브릿지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위 브릿지 펀드에 투자하고 위 펀드의 만기인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2.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22.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