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장비 임대, 대여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화학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공사현장 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 하수급했고, 주식회사 D이 하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이 재하수급했으며, 주식회사 E이 재하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재재하수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장비 사용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에 크레인 등 장비를 공급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분 장비 사용료 4,03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 원고, 피고는 F가 사용하는 크레인 등 장비 사용에 관해, 원고가 F에 장비를 공급하되, F는 피고를 거쳐 장비 사용료를 결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3자 합의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사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12. 31.과 2017. 1.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2.분과 2017. 1.분 장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71만 원과 2,145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피고는 2017. 1. 13.과 2017. 2. 16. 원고에게 위 각 해당금액을 지급했다. 2) 원고는 2017. 3. 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2.분 장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037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7. 6. 1. 계약해제를 수정 사유로 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3 F는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