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서 경로 124 서 경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서울 성북구 C에서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 21:00 경 서울 성북구 서 경로 124 서 경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골드 스마트 폰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5. 중순 19:00 경 서울 성북구 C 내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골드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는 등 장 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03:00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1 층 F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G가 떨어뜨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실버 스마트 폰 1점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