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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143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181,939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6. 12.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4. 6. 2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2. 9.부터 2013. 8.경까지 H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H가 2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020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16.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9. 17:27경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변압기, 배전반 및 분전반 등에 설치되어 있던 각 전기시설을 파손하고 전선 등을 임의로 절단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775호 사건에서 위 전선 등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이 파손된 변압기, 배전반과 이 사건 건물 각층의 분전반 복구, 전력간선 등의 복구비용은 22,181,93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 내지 11,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변압기 등 전기시설을 파손하고 전선 등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22,181,939원의 손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추가 손해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 이외에 소방설비, 복합수신기 및 전화시설도 파손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손해배상금 15,460,96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