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380,000 원 및 2020. 9. 1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