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1:1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사거리에서, D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여 디지털 단지 오거리 쪽에서 가산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6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발생장면 블랙 박스 및 캡 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