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72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933,339,680원을,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각 1,596,669,84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L 일대 63,289.10㎡ 대지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피고 B가 1/2 지분, 피고 C, D이 각 1/4 지분(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과 같다.)의 소유자들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2016. 7. 1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6. 13.부터 2017. 7. 1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말일을 2017. 7. 28.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조합원들의 분양신청현황 등을 기초로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