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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12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금 21,189,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변호사로서 선정자(이하 선정자들을 칭할 때는 ‘피고’라 한다) C으로부터 민사사건을 의뢰받은 수임인이고, 피고 C은 위임인이다.

⑵ 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 한다) B은 피고 C의 여동생이고, 피고 D, E, F, G은 피고 B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⑴ 피고 C은 2016. 7. 15.경 다음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외 H(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I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0. 8. 7.경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인데, 피고 C이 2003. 5. 20. 소외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63,500,000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5. 21. 접수 제269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완료하였고, 2013. 5.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본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⑵ 피고 C은 관련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016. 6. 16.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수권범위) 을(피고 C)은 갑(원고)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6조(보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착수금 ① 을은 갑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나.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