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D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의 1층 중 약 33㎡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 13. D과 사이에 위 근린생활시설 1층 중 31.92㎡에 관하여 전세금 2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C은 2014. 4. 10. 공매를 통하여 감정평가금액 120,751,4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낙찰 받았고, 그 다음날 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은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6. 4.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6. 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