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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14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소재 제2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마침 전방에는 3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을 타고 가던 승객 D이 피고 차량 오른쪽 뒤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었다.

그 당시 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것은 없었다.

A는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스치면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D을 거의 동시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그 다음날 00:09경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고, A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1. 16. 원고 차량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D의 유족들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9467호 판결에 따라 보험금 144,242,32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A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1,736,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