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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31 | 부가 | 1999-12-15

문서번호

부가46015-4931 (1999.12.15)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의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 받는 때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사우나를 겸한 불한증막을 경영하고 있음. 관광호텔주변에 위치하고 있 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외국인(주로 일본인)들임.

(질의사항)

- 질의1) 외국이용객들이 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동 금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여부 및 영세율 해당시 영세율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

- 질의2) 외국이용객들이 이용료를 외화(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등)로 지불하고 동 금액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여부 및 영세율 해당시 영세율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부가 22601-935, 1987. 5. 8.;소비 22601-114, 1990. 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 46015-102, 1998. 5. 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