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옆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점의 천막 기둥으로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