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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총 18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9. 19:50 경 C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은행계좌 (E )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6. 6. 3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모텔’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0.8그램을 5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7. 16:00 경 H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은행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8.95그램을 381만 원에 매도하였다.

[ 다만, H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9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K 마트 주차장에서 퀵 서비스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모든 거래사실을 부인할 뿐 필로폰 거래 장소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 일람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