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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0320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 A 주식회사 및 망 E에 대한 채권 ⑴ 주식회사 우리은행(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4. 1. 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2. 5. 20.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재차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95. 3.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지급보증한도 및 거래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⑵ 망 E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9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도 ⑴ 우리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금 344,437,210원)을 양도하고, 2002. 4. 27.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금 283,167,204원)을 양도하고, 2003. 2. 27.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금 283,167,204원 등 총 1,128,127,659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2. 2.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