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5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 숙박업 등) 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7.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인천시 중구 C 빌딩 내 오피스텔 823호, 893호, 937호, 1109호, 1110호, 1023호, 1030호, 1032호 총 8개 방 실을 임차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D" 등을 이용하여 내 ㆍ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 대상으로 호 실당 50,000원부터 70,000원까지 숙박비를 받고 일일 평균 매출 약 450,000의 수익을 취득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호텔 식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 [ 피고인은 2016. 7. 경부 터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환불을 해 주거나 다른 숙박업소를 소개해 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양수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2016. 10. 1.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 연휴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에 숙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2016. 10. 1. 전에 이미 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F 홈페이지의 질문 답변 게시판에는 2016. 9. 경에도 꾸준히 글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2016. 7. 경부터 E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기존 예약자들에게 환불해 주거나 다른 숙박업소를 소개해 주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