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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990만 원이나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보험 처리도 되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