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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15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공단 2 마 301-9 호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8.부터 2017. 1.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2,686,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총 36,775,712원을, 위 D의 퇴직금 5,002,978원 이 부분 공소장에는 ‘7,190,707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총 57,667,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