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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9. 선고 65오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3(1)형,046]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가 고의범인가 여부

판결요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 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규정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의 경우에도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본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리 검사의 비상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법규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할 것이요.(미필적 고의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고의에 의한 형벌법규 위반과 과실에 의한 위반과는 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형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원칙이며 범죄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죄가 될 사실의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족하고 그 사실 발생을 희망한다거나 결과 발생을 의욕하면서 그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본건에 있어서 부정수표단속법을 검토하여도 일반 형법의 원칙인 고의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규정을 정사하여 보아도 고의의 요건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없고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반 법조로서 지적된 위의 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리인이 발행한 경우에는본인도 처벌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중한 징역형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위와 같은 법적견해에 의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비상상고는 채택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