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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1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15』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E을 통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F가 2003. 2. 26.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인 “G” 상표(등록번호 H), I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J" 상표(등록번호 K)를 부착한 후,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가 발명하여 위 주식회사 F가 M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등록번호 N)한 여드름 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의 생장을 억제하고 면포 감소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여드름 예방 및 치료에 유효한 성질을 갖고 있는 송화가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명내용으로 하는 “O”와 유사한 제품인 ‘P’ 15,000개을 생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Q대리점 등의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2226』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R'에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F’, ‘J', 'S’ ‘T’라는 항목을 만들어 ‘U’라는 화장품을 광고하고, 2014. 9. 18. ‘F 공식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위 화장품을 광고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