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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한 2020. 6. 18.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8. 12.자 변론요지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고, 위 변론요지서의 해당 부분 기재 내용은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대부분 유지하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그대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매한 7대의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중 V-MCT 2대에 대하여만 담보설정이 되어 있었고, CNC 선반 2대는 나중에 담보설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담보설정이 모두 해제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들 중 담보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3대의 기계들(H-MCT 1대, TAP TEST M/C 1대, AUTO SPRAY WASHING M/C 1대)은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기계들에 대한 매매대금은 사기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받은 4억 8,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고철 거래를 위한 선급금에서 실제 인도된 고철에 대한 대금을 차감한 잔액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