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로 184에 있는 칼 빈대학교 앞 도로를 한성 CC 사거리 방면에서 마 북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 북 IC 방면에서 교 동마을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23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우측 뒷 문짝 등 수리비 약 6,283,5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F)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캡 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