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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3:2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에서, 피해자 F(55 세) 이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려고 했던 계약 건을 가로 챈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전기 모 기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 및 D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전기 모 기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 모기 채로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 피고인이 전기 모기 채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전기 모기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자인한 점, ② 상해죄의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