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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6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 일을 하던 중, 다른 중고차 매매 상인 피해자 E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7.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금을 보내주면 2010년 식 그랜드 스타렉스와 매매 관련 서류를 2011. 7. 12.까지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11.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금을 보내주면 2009년 식 그랜드 스타렉스와 매매 관련 서류를 2011. 7. 12.까지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 세계좌정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편취 금의 액수가 3,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