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6. 1. 10. 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1. 12:04 경 위 F 요양병원에서 G에게 한약 첩약을 처방하고도 진료 기록부에 그 첩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진료기록 부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환자 진료 기록부 사본 중 일부( 피고인의 수기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전자로 기록된 부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순번 1
가. 주장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경찰조사, 검찰조사,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변소내용은 모두 다르다.
이 사건 법정에서의 최종 변소내용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
: G에게 폐 보호 약 2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주었으나 반품하였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나. 판단 : G은 이 법정에서, 다리가 아파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한약을 조제 받았는데 조금 먹고 환 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한약을 조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