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B의 명의로 'C'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16: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C'에서 성매매 단속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E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쉬었다 가려고 한다. 아가씨가 있느냐 얼마냐 "고 묻자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있다. 대실비 2만원, 아가씨비 3만원 해서 5만원이다."라며 C 206호로 안내를 하고, 위 경장 E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F(51세, 여)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를 불러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E가 단속 경찰관임을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