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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3:26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5 삼성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