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을 대할 때의 습관대로 피해자를 칭찬하기 위해 피해자의 턱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 이자 직속 상사로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직접 지도ㆍ감독ㆍ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볼, 턱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 뽀뽀해 달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친교의 범위를 벗어난,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신체 접촉으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