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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87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7.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2005. 12.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2017. 11. 1. 협의이혼한 관계로서 ‘E’이라는 상호로(사업자 명의는 피고 B)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들과 냉동설비공사 계약을 9,300만 원에 체결하고 2016. 11.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5,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4,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7. 6. 1. 피고 C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4,100만 원을 2018.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100만 원과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냉동설비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 C가 E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B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 C가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 B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피고 B 계좌에서 송금받은 점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B는 E의 운영을 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