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2가합216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02,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10.까지 피고에게 수 차례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은 323,000,000원이고, 이와 별도로 2008. 7. 9. 원고 명의의 통장에 30,00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가 위 금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22.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737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7371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1. 26. 인천지방법원 2013라2090호로 원고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 4.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C 소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