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E를 만나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상황,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이 도망간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호프집과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동거녀와 함께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안방으로 불러 ‘애가 보고 싶다’며 울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