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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2. 05:0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지명 수배 중이 던 피고인의 소재를 피해자 C(50 세) 가 신고 하여 피고인이 처벌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C를 찾아가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거제시 D에 있는 C가 근무하는 E 상가 1 층 116호 관리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위 사무실이 잠겨 있고 C를 발견할 수 없자 화가 나 위 상가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빈 술병 수십여 개를 복도에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복도에 놓여 있던 탁자, 의자 등을 집어던진 후 주먹과 발 등으로 잠겨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철제 사무실 출입문을 때려 위 철제문이 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인근 106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우 전자 세탁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80만 원 상당의 철제 접이 식 잠금장치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짓밟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철제문을 교체 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상가 1 층에 다시 왔으나 C가 없자 화가 나 발로 같은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리고, 같은 1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보살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