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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6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 23:00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지인 D의 언니인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며 40 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D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1시간 가량 나가지 아니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00:00 경 위 E의 주거에 위 A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후,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위 A을 퇴거 불응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F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경사 G에게 “ 무슨 일이냐

”라고 묻고 따지며 위 A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같은 위 경사 G 와 순경 H이 위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사실 및 그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 씨 발 놈 아 무슨 일인지 물어보잖아

”라고 말하며 위 경사 G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에 순경 H이 “ 연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지하자 “ 체포해 봐라 개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경사 H이 위 A을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E, 위 A과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지랄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