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3년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