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18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4쪽 위에서 3째 줄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6’ 다음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