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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18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4쪽 위에서 3째 줄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6’ 다음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